[회신]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9조의7(2019.12.31.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)제1항에 따른 “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” 규정이 2020.1.1.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(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-322, 2022.05.04.)를 참조하시기 바람
○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-322, 2022.05.04.
[질의]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9조의7(2019.12.31.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)제1항에 따른 “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” 규정이 2020.1.1. 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
1안) 한도규정 적용
2안) 한도규정 적용되지 않음
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
1. 사실관계
○
A기업은 소비성 서비스업 외 업종을 영위하는 수도권 외 소재
중소기업임
-
2019년에는 2018년 대비 아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의 변동이 있었고,
2020년 및 2021년의 상시근로자 수는 2019년 수준을 유지함
| 구 분 | 2018년 | 2019년 (전년대비) | 2020년 | 2021년 |
| ① 청년 상시근로자수 | 2 | 0 (△2) | 1 | 1 |
| ②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| 1 | 4 (+3) | 4 | 4 |
| ③ 전체 상시근로자수(①+②) | 3 | 4 (+1) | 5 | 5 |
2. 질의요지
○
「
조세특례제한법」 제29조의7
(2019.12.31.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)
제1항에
따른
“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 한도” 규정이 2020.1.1. 전 개시
하는 과세연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
3. 관련 법령
○
조세특례제한
법
제29조의7【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】
[2019.12.31.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]
① 내국인(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
내국인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
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
근로자(이하 이 조에서 "상시근로자"라 한다)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
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
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
[중
소기업 및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(이하 이 조에서 "중견기업"이라 한다)
의
경우
에는 2년]
이
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
(사업소득에
대한
소득세만 해당
한다)
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<개정 2018.12.24, 2019.12.31>
1.
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
근로자(이하 이 조에서 "청년등 상시근로자"라 한다)의 증가한 인원 수
(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)에 400만원[중견기업의
경우에는 800만원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,100만원(중소기업
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,200만원)]을 곱한 금액
2.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(증가한 상시
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) × 0원(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
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)
가.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: 700만원
나.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: 770만원
②
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
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
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
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
적용하지 아니하고, 청년
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
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
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공제
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
. <개정 2018.12.24., 2019.12.31>
(이하생략)
○
부칙 <제16835호, 2019.12.31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18조
제1항제22호의 개정규정 및 제121조의1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
4월 1일부터 시행하고,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(감면세액과 관련된
부분에 한정한다), 제106조의2제13항의 개정규정 및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(신문 구독료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)은 2021년 1월 1일
부터 시행하며, 제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
, 제12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① 이 법 중 소득세(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)
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
분부터 적용한다.
제17조(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에 관한
적용례) 제29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
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
법
제29조의7【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】
[2019.12.31.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]
① 내국인(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2021년 12월 31일이
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상시근로자(이하 이 조에서 "상시근로자"라 한다)의 수가 직전 과세
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
1년[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(이하 이 조에서 "중
견기업"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2년]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
연도까지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
에서 공제한다. <개정 2018.12.24.>
1.
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
근로자(이하 이 조에서 "청년등 상시근로자"라 한다)의 증가한 인원
수에 400만원[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,100만원(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,200만원)]을 곱한 금액
2.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 × 0원(중견
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
금액)
가.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: 700만원
나.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: 770만원
(이하 생략)